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얼리산업은 유럽ㆍ중국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수많은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급 주얼리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하는 등 국내 주얼리산업은 해외 주요국 대비 국제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음. 또한,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만연하고,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며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인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제도 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The FATF Recommendations)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라.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전시ㆍ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