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사의 비교검색 사이트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사 보다 우대하여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약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상품이 노출되는 순위(ranking)를 결정짓는 기준이 불투명하여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노출순위 결정 기준의 공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판매자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이용사업자들의 협상력 높이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졌음.
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수수료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는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중개계약에는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호)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의 총합 형태로 형성된 정보를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안 제6조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제한, 중단,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9조).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함(제10조).
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상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차.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거나 교섭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1조).
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법원이 손해와 손해액의 증명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계약 위반행위 및 변경,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와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