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