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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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ㆍ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ㆍ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수출ㆍ해외진출’ 정의 마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자 함.
2) ‘수출ㆍ해외진출’을 정의함으로써, 물품 수출 외에도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촉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소기업에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접수, 피해 파악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공동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수출 중소기업 지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이관하고자 함.
2) 수출 전략수립부터 제품개발, 교육, 인력양성, 마케팅,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대상 선별, 지원효과 점검을 통해 지원효과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함.
2)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사전준비, 현지 인력ㆍ법률ㆍ네트워킹 등 현지화, 금융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동 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우수 조달품목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개척시장 발굴을 위한 ODA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관하여 국내외 지원거점 설치ㆍ운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재외공관ㆍ타 부처 해외거점ㆍ민간과의 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 등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아. 보칙 및 벌칙 사항 마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