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