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및 하천 주변지역의 보호지역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