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은행 업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은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중이고,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도입하여 호주 전역의 80개 이상의 은행이 3,500개 우체국과 제휴하여 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3조의5).
나.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43조의6).
다. 은행대리업의 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ㆍ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라.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10).
마.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 서류의 열람 등과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11 및 제43조의13).
바.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12).
사. 은행대리업자에게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16).
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66조 및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