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이 사법 제도와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