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