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