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에 3년 한시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현재(’24년 5월 기준)까지 전국 총 57곳 9.1만호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6곳 2.34만호에 불과하고, 후보지 대부분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법이 규정한 시한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기세력 등을 억제하기 위해 ’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로 인해 후보지 선정 후에 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또한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나아가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안 제4조).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