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