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