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임. 나아가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름.
세계 최고(最高) 수준의 현행 상속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첫 번째로 세대 간 자본이동에 따른 부의 재분배라는 본래의 과세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대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승계가 임박할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오히려 기업가치 유지 또는 하락을 선호하는 경향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특히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인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대주주의 세금회피 유인을 더욱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반을 제약하여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공익재단 기부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미비 역시 막대한 상속자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주저하게 만들어 기업가가 사회복지, 교육, 학술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자산이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내부 견제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에 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유지하려면 기업 또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상속세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개정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임.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삭제). 이를 통해 상속세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장 및 공익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