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함. 또 특별검사는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내란ㆍ외환 관련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사건의 수가 많아서 수사 완료일 무렵에는 같은 날에 여러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공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아울러,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따라서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의해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