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