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의 소유자는 빈집의 철거ㆍ개량 또는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지침고시에 따라 5년 단위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농어촌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시ㆍ도지사는 농어촌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 또는 농어업 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거나 빈집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이 법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호 간에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거ㆍ교육ㆍ교통ㆍ문화ㆍ환경 및 여가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철거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25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26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