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 당시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수단인 백신 접종이 단기간에 전 국민적으로 권고 및 실시되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위기상황의 극복 및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상ㆍ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의료비, 사망위로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피해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피해보상 청구인, 의료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제출ㆍ청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한 피해관련 사실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