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