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