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ㆍ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사채나 주식 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