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심각하게 해태하였던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감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함(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다.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라.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