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음.
이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이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1조제5항 신설).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다. 공단으로 하여금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9항 신설).
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함(안 제81조제10항 신설).
마.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