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