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