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등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