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