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군무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든 군무원을 대상으로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1조 8,413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군무원의 임무ㆍ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격지ㆍ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격지ㆍ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