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발생시키고, 해당 업종을 저임금 직종으로 낙인찍게 되어 고용에도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또한 ILO 원칙과 국제기준,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3개월 이내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9.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19.8%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현실로 내몰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도 있음.
또한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문제도 최저임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기본적 취지와 달리 수습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의 문제와 ‘근로계약 기간’ 및 ‘단순노무’ 여부 등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다.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