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