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