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2007. 2. 22. 선고 2003헌마428,600(병합) 결정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무시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해당 조항의 철회를 두 차례나 권고하여 고용노동부의 규칙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져 비판 여론이 비등한 뒤에야 3차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바 있음. 특히 국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규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여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