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