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