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현행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른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2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