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