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