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