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바,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갈등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및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5조부터 제17조)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서비스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9조)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ㆍ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활성화(안 제20조 및 제21조)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서비스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안 제22조)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서비스 신산업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안 제23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 등에 있어 법령이나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 반려 또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업의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이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 발생, 안전ㆍ환경ㆍ보건 상의 중대한 위해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인력 양성사업 등의 추진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안 제28조)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서비스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타. 서비스 수출 지원(안 제32조)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
파.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안 제33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하. 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35조)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