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ㆍ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 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었음.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의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정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34조부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