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성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한편, 그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