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