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씨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수사ㆍ공보 관련 인권 침해 방지 의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부재로 사건관계인은 수사기관에게 기본권 보장ㆍ침해 방지를 요구하기 어렵고, 형사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침.
이에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ㆍ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통합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벌칙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고자 함.
이는 수사ㆍ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적정한 법률 적용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수사는 그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수사담당자의 가혹행위, 진술 강요 및 진술을 얻기 위한 부당한 이익이나 편의 등의 제공 등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수사ㆍ공보 담당자가 수사ㆍ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46조)
바. 불기소처분한 형사사건 등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되, 실명 공개를 제한하고 재판에 의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사. 공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의 정보라도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하여 공보담당자등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56조).
아.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및 장소 등 수사를 위한 출석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2조).
자. 수사ㆍ공보의 담당자를 지휘 또는 보조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ㆍ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용함(안 제57조).
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보호관이 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ㆍ징계 등 조치를 의무화함(안 제58조 및 제59조).
카. 수사ㆍ공보 담당자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ㆍ공보담당자 등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60조).
타. 수사ㆍ공보 중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 국가는 그 공개나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개,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2조).
파.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을 다룰 때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는 외에 그 관점과 분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이 균형을 갖춤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3조).
하. 수사ㆍ공보 과정에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받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ㆍ편의 등을 제공한 경우, 공개ㆍ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