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