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음.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순신해의 해역은 남해(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부산 해역), 전남 목포 고하도에서부터 남해의 서쪽 경계 북쪽 사이의 해역을 포함함.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순신 정신의 역사ㆍ문화적 평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순신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