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