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이로 인해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전송횟수는 후보자는 6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제2호 후단,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신설).
나. 선거운동 가능 인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제60조의3제2항제1호, 제68조제1항, 제105조제1항).
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안 제60조의3제3항, 제122조의2제3항제1호의2 신설).
라. 선거에서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조정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에서 2배수에 5를 더한 수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8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도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마.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후단 신설).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연설ㆍ대담용 차량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의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연설ㆍ대담용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추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79조의2 신설).
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중계방송된 대담ㆍ토론회 영상 링크(중계방송된 대담ㆍ토론회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 대담ㆍ토론회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14항 신설).
아.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인터넷언론사 이외에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추가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균등하게 실시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안 제82조의7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2조의2제3항제5호의2 신설).
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함(안 제121조제2항 후단).
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10 이상 득표시 보전비용을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의 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