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