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