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안 제83조제4항제2호 신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